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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상표권을 침해했는가..?

전동키호테 2009. 9. 3. 13:03

무엇이 '잭니클라우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는가. 얼핏 봐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원의 이색적인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3일 니클로스컴퍼니즈엘엘(이하 니클로스사) 씨와 에프엔씨코오롱이 A 의류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A사의 11개 의류상표 가운데 3개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침해를 인정했다.

 

니클로스사는 '잭 니클라우스'라는 영어 필기체가 삽입된 곰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상표를 등록한 뒤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 A사 역시 지난 2001년과 2005년 곰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형상화해 '잭테일러'라는 영어 필기체가 들어간 자체 상표를 등록한 상태.

문제는 니클로스사가 사용해온 상표와 A사의 상표가 고객에게 유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먼저 A사의 상표들(그림#1)과 곰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니클로스사의 '검은색'상표들(그림#2)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자부분에 필기체로 쓴'Jack'이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Jack'이란 단어는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되며, 'JACK DANIEL' 등 'JACK'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많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곰 모양을 사용하는 상표도 수십 개에 달하는데다, A사의 곰은 앞모습이나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색상', A사 3개 상표는 '상표권 침해'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3개 상표(그림#4)에 대해서는 니클로스사의 또 다른 상표(그림 #3)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니클로스 사의 상표(그림 #3)은 노란색이 가미돼 A사의 3개 상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니클로스사의 그림#2와 그림#3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그림#2와 그림#3은 오로지 검은색이냐 노란색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재판부는 색상이 유사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재판부는 A사의 3개 상표가 니클로스사의 그림#3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3개 상표가 들어간 모든 완제품과 반제품, 포장지와 선전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같은 동물 등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될 수는 없지만, 색상까지 같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wicked@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