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_교회_主_성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부록 : 헌법조례)

전동키호테 2005. 12. 15. 10:19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부록 : 헌법조례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권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 바른 법 해석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본 조례에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집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그 산하 각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