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부록 : 헌법조례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권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 바른 법 해석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본 조례에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집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그 산하 각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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