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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전동키호테 2005. 12. 15. 10:1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 2 편 정치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교회에서 임직한다.(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시무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은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3. 장로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45조 [은퇴장로]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에는 당회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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