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범 죄]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방해 행위 3.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4조 [재 판]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5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가 접수된 후 4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 벌] 1. 교인에게 과하는 벌 1) 견책 2)
수찬정지(유기 및 무기) 3) 출교 2. 직원에게 과하는 벌 1) 시무정지(유기 및 무기) 2) 시무해임 3)
정직(유기 및 무기) 4) 면직 단, 직원에게는 교인에게 주는 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치리회에 과하는 벌 1)
결의무효 2) 결의취소 3) 상회 총대 파송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