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_교회_主_성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전동키호테 2005. 12. 15. 10:1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 3 편 권징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범 죄]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방해 행위
3.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제4조 [재 판]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5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가 접수된 후 4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 벌]
1. 교인에게 과하는 벌
1) 견책
2) 수찬정지(유기 및 무기)
3) 출교
2. 직원에게 과하는 벌
1) 시무정지(유기 및 무기)
2) 시무해임
3) 정직(유기 및 무기)
4) 면직
단, 직원에게는 교인에게 주는 벌을 병과할 수 있다.
3. 치리회에 과하는 벌
1) 결의무효
2) 결의취소
3)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1절 기 소  

    제2절 재 판  

    

    제1절 위탁판결 및 직할 판결  

    제2절 상 소  

    제3절 재 심  

    제4절 행정심판  

    

    제1절 당회, 노회재판  

    제2절 총회상설재판국 및 특별재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