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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는 근로자인가?’

전동키호테 2006. 1. 17. 14:46

우리 부목사님 설 자리는…지노위 “근로자다” 법원 “근로자 아니다”

 

‘부목사는 근로자인가?’

 

부목사를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교계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멘교회(담임목사 조창환)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교계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교회 관리집사 윤모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의를 제기했다(본보 2005년 5월20일자 26면 참조). 당시 지노위는 이 교회의 부목사 1명과 전도사 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고 이 교회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해 윤씨의 복직을 명령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4월 정기적 노무 제공,임금 정액 지급 등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목사는 신앙활동의 담당자로서 교회 운영의 주체이고 전도사들도 교회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 받기는 하지만 이는 포교활동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실비 변상 혹은 학비 보조 성격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업무와 대가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며 “아멘교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현재로서는 국내 교계 정서상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데다 “직업인?생활인으로 부목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교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천일 총무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사회법이 교회법보다 우선할 경우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없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법원 판결을 반겼다.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볼 때 교회의 사역은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역자에 대한 사례금은 대가가 아니라 교회공동체가 사랑의 차원에서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계양교회 이길원 목사는 “현재 많은 부목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근로자”라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장신대 노영상 교수는 “부목사 전도사 등 사역자들도 직업인과 근로인으로서 혜택은 필요하다”라며 “이같은 문제들을 교회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기영 기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