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_경제_建_문화

신차구입시....주의사항 (2005년 9월27일)

전동키호테 2005. 9. 25. 22:06

 

 

2005년 9월 27일 신차 구입하였다..

New SM5 LPI형...

 

9월 초에 인수 받는다고 해서...기다리다 XX 지점장과 영업사원에게

큰소리를 여러 했다..

 

- 차량 인수시

 

a우선 차 외관을 잘 살펴본다. 도장색이 다른 부분이나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보고, 유리에는 미세한 흠집이 없는지 본다. 문은 열어보고 유리가 문과 잘 맞는지, 들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차체 틈세도 확인한다. 또한 타이어에는 흠집이 없는지, 차체 모서리 부분이 부식되지는 않았는지, 이음새 부분의 마무리는 정확한지 확인한다.

그리고는 운전중이라 가정해보고 부속장치들을 조작해 본다. 라디오, 에어콘, 그로우 박스, 방향지시기, 와이퍼, 헤드라이트 등의 조작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켜보고 시운전을 통해 엔진 소리가 정상인지, 잡음은 없는지,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기어가 잘 들어가는지 브레이크 제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트렁크를 열어
배터리,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클러치액 등이 정상인지 살핀 후 외관상 배선과 호스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이외에 차에 관한 의문점은 주저말고 영업사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다.

a만약 차에 이상이 있다면......

a차량인수전에는 인수거부나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차인수를 하고 차량등록을 하면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대해 A/S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so, 책임보험은 차량 인수전에 가입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여받아 임시운행허가기간인 10일동안 차량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차 등록을 하는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

 

 

 

 


 

 

얼마전에 신차를 예약하고 아직도 차량을 인도받지 한 소비자이다.
지난 토요일 느닷없이 차가나왔으니 차량가격을 입금하라고한다.
이런 황당소식이 디있나.. 요즘 차량인도금가지고 도망(?)가는 영업사원도
있다는데..공정거래위원히...소비자보호원을 뒤져봐도 그런 것이 없다...분명히 인수할 차량을보고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거늘...차량이 나와있는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차량인수금을 넣으라니..정말 정말.. 황당하다..  삼성이 그런제도라면 분명히 고쳐야 한다.5일 차량인도 한다고 하고선 20일이지난 지금도 차량을 인수안한 삼성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차량색깔도 소비자 마음대로 할수없게하고선..차량색깔을 계약후 이틀후에 변경을 수차례 신청하였는데.. 원하는 색깔로하면 인수가 한달 늦는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 봉(?)입니까..
거듭 요구한다. 계약된 차를 조속히 정상적인 인수 절차에의해 차를 소비지에게 인수하기 바란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차 인수시 사항을 여기에 올려본다.

 

 

3) 다시보자 계약서~!

a신차 가격은 계약금과 인도금으로 나누어 지불한다.

a계약금은 차량을 계약할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대개 1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고급차인 경우는 그보다 많게 책정한다.

a인도금(탁송료 포함)은 차량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차량금액의 10%이상이 필요하다. 일시불로 할 수도 있으며, 지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도금을 정하고 나머지는 할부거래를 통해 분할 상환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할부 수수료의 비용부담이 있다.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는 융자를 받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적다.

a이외에 매월 일정 사용료만 내면 차량구입, 세금, 정비, 보험, 사고처리 등을 모두 관리해주는 오토리스도 인기다. 리스 기간이 지나면 희망에 따라 해당 차량을 싸게 살 수도 있다.

a보통 자동차 영업사원과 협의에 따른 개인적인 서비스 품목( 썬팅, 청소도구, 룸미러 등의 액새서리 등)의 경우는 과도하게 부담시키면 실질적으로 저가의 제품을 장작하게 되어 나중에 고객이 다시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겪으므로 서비스 품목에 대해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선택하고 비용은 분담하는것이 좋다.

a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 (할부기간, 계약금, 인도금, 탁송료, 서비스 품목, 옵션의 선택, 차 출고일, 인수자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관련된 금전적인 거래는 영업사원이 아닌 해당 영업점 명의의 통장과 거래하거나 현금 지급시는 필히 해당 영업점에 입금확인을 해야만 금전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 서명한 계약자보관용 사본(2부중 1부)은 필히 받아서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