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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7대 조치 발표] "영해·영공·영토 침범땐 선제적 자위권 발동"

전동키호테 2010. 5. 25. 13:18

 [對北 7대 조치 발표] "영해·영공·영토 침범땐 선제적 자위권 발동"

 

정부는 24일 대통령 담화, 외교·국방·통일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대응 조치는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중단, 억제력 강화와 추가 도발시 자위권 행사,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 조치별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현인택 통일부, 유명환 외교부, 김태영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천안함 군사도발 사태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1. 교역·교류 중단… "우리 국민 억류하면 개성공단까지 중단"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으로 올라가거나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품은 없다. 특히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모래 채취사업 등을 끊었다. 대북 신규 투자 및 진출도 차단된다. 개성공단은 유지하지만 체류인원은 절반쯤 축소키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이런 상황(천안함 국면)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출·입경을 막아 준(準)인질 사태를 조성하거나 일부라도 억류한다면 개성공단 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비용이 5억달러(약 6000억원)쯤 될 것이란 추산을 마친 상태다. 특히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방북(訪北)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경협뿐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북 지원사업을 보류키로 했다. 지난해 주기로 결정했던 옥수수 1만t도 북한이 받기는 어렵게 됐다. 반면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과 관련, 북한이 어떤 수준의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춰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2. 자위권 발동… 아군 함정 공격땐 北측 진지 정밀타격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응징 보복의지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엔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라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적극적 억제 원칙은 북 추가도발과 대남위협의 선제적(先制的) 관리를 위한 것이며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지원도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와 맞물려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에따라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이나 DMZ(비무장지대) 등에서 추가도발을 할 경우 강화된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함정이나 북한군이 NLL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이어지는 시차(時差)도 앞당길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해안포나 장사정포, 지대함(地對艦)미사일 등이 NLL 인근의 우리 함정을 공격하면 공격한 지점(진지)을 정밀타격할 계획이다. 여기엔 백령도·연평도에 배치된 K-9자주포(사정거리 40km), 해군 한국형 구축함의 127mm 함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 육해공 전력이 투입된다. 그동안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수준에 비례해 대응을 하되 확전(擴戰)은 방지한다는 '비례성 및 확전방지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져왔으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적극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3. 대북 심리전 재개… 날씨 좋아지는대로 대북 전단 살포
대북 심리전은 북한군과 주민의 사상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여겨왔던 것이다. 북한이 24일 우리 심리전 시설을 조준사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만큼 북한에게 예민한 대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중단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군사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인데 북한이 천안함 어뢰공격으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합의사항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우선 FM방송(103.1, 107.3MHz)으로 하루 2~3회 송출되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시작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천안함 사건조사 결과와 국제사회 반응 등을 담아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 평양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Z 철책선을 따라 설치됐다가 철거된 확성기(94개소) 및 전광판(11개소) 시설 설치 작업도 이날 시작돼 확성기 방송은 2주내, 전광판 가동은 4~5개월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4. 우리 해역 진입금지… 제주해협 통과 대비 문무대왕함 출동

해군과 해경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우리 해역(작전구역)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막기 위해 함정과 헬기를 파견하는 작전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시도에 대비해 4500t급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포항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작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른 남북 특수관계에 따라 우리가 우리 영해(12해리)보다 훨씬 넓게 설정한 해역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해군은 경고방송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정선(停船) 명령을 하되 불응하면 차단기동 등 퇴거 작전을 벌일 계획이다. 차단기동에도 불응하면 링스헬기와 고속단정 등을 동원해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UDT/SEAL 요원들을 북한 선박에 승선시켜 나포한다는 방침이다.

5. 韓·美 대잠 훈련… 6월 말 평택 인근까지 北上해 실시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서해상에서 미 7함대 전력(戰力)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 천안함 사건 대북 군사제재 조치 중 가시적인 것 중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대잠훈련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주로 이뤄져 서해상에서 대규모 대잠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참가 전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이 대거 참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해상 한미 해상훈련은 태안반도 이남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이번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평택 인근까지 북상해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도 209급(1200t급) 및 214급(1800t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참가해 실제 어뢰 발사 및 폭뢰 투하 훈련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 PSI 강화… 北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 해상 차단
국방부는 올 하반기중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域內) 해상차단훈련을, 오는 9월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域外) 해상차단훈련에 각각 참가할 계획이다. PSI훈련은 보통 도상훈련, 실제 해상차단훈련, 옵서버 프로그램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중 실제 해상차단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오다 지난해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PSI 정식참여를 결정했다.

해상차단훈련은 WMD(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선박 3~4척을 항행시킨 다음 헬기와 P-3C 해상초계기 등으로 항공정찰과 통신 검색을 하게 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함정을 동원한 차단기동과 특수부대원 승선ㆍ검색 등이 이뤄지게 된다. PSI훈련 강화는 북한의 WMD 및 기타 무기 반출과 수출을 통제, 김정일과 북한 군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 유엔 안보리 회부… 기존 제재 강화·새 결의안 동시 검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 대북(對北) 제재를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논의 수준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기존의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결의안에 불법 무기거래 금지나 금융제재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하더라도 제재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결의안을 이끌어내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24~25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리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