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시험 당일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최상이어야 한다. 대입 수험생중엔 시험 당일에 지나치게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나친 긴장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신체리듬도 저하시킨다.
12일 전문의와 입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험 전날 수면시간과 식사량 등 평소의 생활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 당일엔 복식호흡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에도 식사, 수면, 운동 등 평소 생활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한익(소아정신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늦게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거나, 너무 일찍 잠들어도 생활리듬이 깨진다”며 “수면을 잘 취해야 낮 동안 뇌의 활동이 극대화되므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알맞다”고 말했다.
시험 당일 못지않게 시험 전날에도 가족들의 기대에 대한 부담과 실수에 대한 염려로 불안감이 크다. 유 교수는 “불안을 느끼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되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그동안 즐거웠던 일이나 시험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불안감을 떨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시험 전날은 고사장을 방문하는 등 시험준비를 최종점검하는 날이다. 고사장 위치와 교통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특히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오답 노트’등을 활용해 총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험 당일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은 금물이다.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두뇌의 활동을 위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적합하다. 배가 부르게 먹으면 소화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쉬우므로 과식은 피하도록 한다. 시험 당일에는 고사장에 30분정도 일찍 도착해 마음가짐을 차분히 하도록 한다. 커피, 녹차 등은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복식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시험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 교수는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능시험이 인생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편안히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가.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수험표에 명기된 장소
나.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당일은 오전 8시까지)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
가.수험생은 시험 당일(2008. 11. 13.)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한다.
나.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한다.
※ 샤프 펜(샤프 연필심 규격은 0.5㎜, HB, 흑색)은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개인적으로 샤프 펜 휴대는 불가능함.)하며, 샤프 연필심(0.5㎜, 흑색에 한함.)에 한해 필요한 경우 휴대할 수 있다.
※ 2, 3, 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다.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둔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라.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바.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은 1교시에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사.1, 2,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하며, 4, 5교시는 문형의 구분이 없다.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한다.
아.1교시와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말하기) 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한다.
자.시험 시간 중에 껌을 씹거나 엿을 먹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럽게 하여서도 안 된다. 특히 껌이나 엿 등의 이물질이 답안지 앞면이나 뒷면에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물질이 붙은 답안지는 전산 채점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게 됨).
차.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한다.
카.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타.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한다.
3. 답안지 기입(표기)시 유의사항
가.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지급받은 샤프 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한다.
※ 특히 연필 또는 샤프 펜으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나.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수험번호 표기 시 숫자 ‘0’이 맨 위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표기한다.
라.1, 2, 3교시의 경우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우고 수정한 후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한다.
※답란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는 필요시 감독관이 제공하며, 본인이 가져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하여 오류 처리되는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
사.2교시 수리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한다.
※ 2교시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란 표기 시 정답이 일의 자리수인 경우 일의 자리만 표기하여야 하며 십의 자리 ������에 표기해서는 안 됨 (【예 4】참조)
<수리 영역 단답형 답안지 작성 예시>
【예 1】정답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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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정답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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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정답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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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정답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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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답안지 작성 요령은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참조
자.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수험표 스티커에 기입되어 있는 선택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을 표기한다.
4. 매 교시 수험 유의사항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가.예비령이 울린 후
1)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용 사인펜(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안 됨)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및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입하고 확인한다.
2)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와 같이 표기한다.
나.준비령이 울린 후
1)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문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한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교시별 문제지 면 수는 다음과 같다.
������������1교시 : 16면
������ 2교시 : ∙‘가’형 - 16면
������ ∙‘나’형 - 8면
������ 3교시 : 8면
������ 4교시 : ∙사회탐구 - 48면(16면 3세트)
������ ∙과학탐구 - 32면(16면 2세트)
������ ∙직업탐구 - 72면(16면 4세트, 8면 1세트)
������ 5교시 : 24면(16면 1세트, 8면 1세트)
2) 문제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입한다.
3)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각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한다.
※4교시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문제지 배부 시각
∙4과목 선택의 경우 : 14:45(준비령)
∙3과목 선택의 경우 : 15:17(준비령 없음)
∙2과목 선택의 경우 : 15:49(준비령 없음)
∙1과목 선택의 경우 : 16:21(준비령 없음)
다.본령이 울린 후
1)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말하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한다.
2)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다.
3)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4)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수험 요령이 다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참조
5)시험 종료 10분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및 표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1, 2, 3교시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라.종료령이 울린 후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가.4교시 응시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14시 40분(예비령)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4교시에는 답안지 배부 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배부된다.
다.4교시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문제지가 배부된다.
※ 사회탐구 : 3세트, 과학탐구 : 2세트, 직업탐구 : 5세트
라.4교시 응시자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시간 |
4과목 선택자 |
3과목 선택자 |
2과목 선택자 |
1과목 선택자 |
14:50~15:20 |
제1선택과목 응시 |
대기 |
대기 |
대기 |
15:22~15:52 |
제2선택과목 응시 |
제1선택과목 응시 |
대기 |
대기 |
15:54~16:24 |
제3선택과목 응시 |
제2선택과목 응시 |
제1선택과목 응시 |
대기 |
16:26~16:56 |
제4선택과목 응시 |
제3선택과목 응시 |
제2선택과목 응시 |
제1선택과목 응시 |
마.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시간은 2분이다.
바.시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는다.
사.수험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OMR답안지의 답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 3과목만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
OMR답안지 |
제1선택 국사 |
“제1선택”에 국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제2선택 한국 지리 |
“제2선택”에 한국 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제3선택 정치 |
“제3선택”에 정치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사회탐구 영역을 3과목(국사, 한국 지리, 정치)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2번째 시간부터 국사를 제1선택의 답란에 표기하고 이어서 제2선택과 제3선택의 답란에 한국 지리와 정치를 표기함.
<탐구 영역 3과목 선택 수험생의 답안지 작성 예시>
제 1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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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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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 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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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 1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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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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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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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 택 | ||||||||||||||||||||
문번 |
답 란 |
|
문번 |
답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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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번 |
답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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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번 |
답 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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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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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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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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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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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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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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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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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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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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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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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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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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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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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탐구 영역 3과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제1선택의 답란부터 차례로 표기하여야 함.
아.1~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6. 부정행위
가.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나.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
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처리됨.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제 정도(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08호, 2006. 8. 21)
가)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나)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7. 기 타
가.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나.이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출신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시험지구 교육청의 중등교육과(학무과)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 3704-3675~6】에 문의한다.
라.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게시판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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