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때에....
내집마련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내집마련 저축 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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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자주 듣지만 그만큼 헷갈리는 상품 중에 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이란
이렇게 청약조건이 갖춰진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상품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연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예금도 청약부금과 같이
이 상품도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 활용시 주의하자!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에 해당되면 납입한 금액범위 내에서만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며 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부금의 청약예금 전환도 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예금에 맞게 더 넣어야 가능합니다. 통장을 바꾼 뒤에도 2년이 지날 때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예금을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안되며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간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청약평형을 변경하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후 바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변경 전 평형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청약대상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액을 바꿔야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평형 변경은 1순위가 된 뒤 2년마다 가능하고 별도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기준일은 통장종류와 변경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나 명의변경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혼인 등의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시기에 따라 명의 변경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우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2002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했으면 가입자 사망, 개명한 경우에만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사망, 개명 및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바뀐 경우에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청약저축은 애초 가입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이므로 하나의 조항이 더 붙여져 가입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바뀌면 저축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할 때 세대주기간을 합쳐 인정 받는 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변경하기 이전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뒤 청약통장 명의자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지만 세대주(본인)가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중 한 분의 연령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 해외 영주권자는 해외영주권 취득절차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 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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