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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입주 점검포인트 알아두세요

전동키호테 2005. 10. 31. 10:08

"콘센트 위치가 이상해요"
"베란다 수도 꼭지에서 물이 새요"
내집을 마련한 기쁨을 만끽하기에 앞서 입주전 몇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을 메모해 놓고 꼼꼼히 챙겨보는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살아야 할 집에 하자는 없는지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미리 점검해 봐야 입주후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공 업체는 입주 지정일 한달이나 두달 전 공식적으로 사전 점검 행사를 갖는데 현장에서 나눠 주는 체크리스트를 챙겨 하자를 기록하면 좋다. 하자가 발생된 곳은 사진을 찍어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나 카다로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마감재를 놓고 건설업체와 입주자간 신경전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다음의 사항은 예비 입주자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점검 포인트다.

◆ 방수·누수= 방수처리가 엉성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물이 벽 안으로 스며들고 문틀이 휘거나 벽지나 장판지에 습기가 찰 수 있다. 건물 외부와 가까운 곳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야 한다. 급수 설비 등의 수도 꼭지, 배관의 누수 여부는 모든 수도전을 잠근 뒤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를 점검, 확인한다.
◆문짝= 현관이나 출입문, 방문 등 집안의 모든 문들의 작동상태와 문짝의 휨 상태를 살펴본다. 현관 바닥이나 타일은 손으로 두드렸을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부분 파손이나 바닥이 고르지 않다면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발코니·화장실=발코니 창문은 유리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K' 마크가 있어야 정품이며 바닥은 물을 부었을때 고이는 곳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 화장실은 바닥 배수 상태와 평소 습기가 많이 곳인 만큼 천장 몰딩틈새, 벽과 욕조틈새의 실링 처리를 잘 살펴야 한다.
◆가스 =가스 파이프와 연결 부분에 비눗물을 칠해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여부는 담배 연기를 뿜어 살핀다.
◆내부 실측 = 보다 세심한 입주자라면 완공된 내부구조가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규모로 시공됐는 지 직접 줄자로 실측해 보는 것도 좋다. 점검하는 의미외에도 입주 이후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에도 도움을 준다. 장판에 오염이나 흠집은 없는지 도배 접착 상태가 고른지는 기본으로 살펴야 한다.
◆마감재 = 인텔리전스 아파트를 표방하는 최근 추세 때문에 여러가지 고가 마감재가 시공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현관디지털도어록, 지문인식장치, 원터치 방식의 가스·전기·조명제어기 등이 체크 대상이다. 작동이 안 될 경우 시공사에 건의해야 입주 후 이용에 불편이 없다.
◆새시= 정품을 사용했는지 시공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입주후에도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알아놓는 것이 좋다.

위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발견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시공회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가 준공검사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도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를 미룰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길 수 있다. 입주신청서 제출과 잔금납부는 입주 지정일로부터 보통 한달 정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입주예정일을 미리 시공사에 알려줘야 입주일에 전기와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입주 당일에는 관리실에 의뢰해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전기 가스 등은 관리실 직원 입회하에 각종 계량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공 업체의 하자 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의 경우 1~3 년, 바닥·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등이다.   chorus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