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_교회_主_성광

교회 안에서 누구도 ‘노동자’ 아니다”

전동키호테 2005. 7. 22. 13:17

교회 안에서 누구도 ‘노동자’ 아니다”
 
교회법연구원장 김영훈 장로, '목사도 근로자' 주장 반박
 

한국교회법연구원장이자 통합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훈 장로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기독교교회노조(위원장 강창식 집사. 이하 기독노조)가 창립된 이래 계속돼온 교회 내 '부목사의 근로성' 문제에 대해 성경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전면 반박했다.

그간 기독노조는 "개혁교회는 로마카톨릭의 사제주의를 타파하고 나와 '모든 신도는 사제' '모든 직업은 성직'임을 선언했기에 개혁교회의 성직은 없다"며 "'목사는 전문 종교인'이기에 '목사는 노동자'"라고 주장해왔고, 이에 따른 부목사의 신분상의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김 장로는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세속사회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며 "근로자를 자처하는 목회자는 삯꾼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사업장' 아니다

그는 특히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고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따라서 교회는 근로기준법(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 둘째는 목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는 일이기에 세속적인 근로에 해당할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없지만 목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임목사 또는 당회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위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에 의해 취임하게 되고, 청빙을 결의하는 당회원에 부목사가 포함되므로 위임목사나 당회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회 내 분쟁 해결책, 하나님 주권의 확립

김 장로는 또 최근 광성교회 사건 등 교회 내 분쟁이 빈번한 것을 지적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 주권'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목사는 목사대로 권위만 내세우고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를 피고용인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장로는 하지만 "교회 안 또는 교회 관련 기관에서 교역자나 직원 등이 인권의 침해를 받거나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그러한 경우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과 좁은 의미의 교회법인 교단 헌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노동자 아니다"라는 법적 근거 정비 위해 노력중

김영훈 장로는 이어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독노조가 얼마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대상으로 소송했던 당시 재판에서 서울중앙법원은 "신청인 소속 회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장로는 "그러나 아직 전도사를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 남아 있다"며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노동자 아니다'라는 세속법적·교회법적 이론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원장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교수(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장), 국제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국 대학원장협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장, 서울대학교 기독교동문회 회장, 평신도회 서울서노회연합회장, 전국장로회 부회장

현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서울서노회 용산교회 장로, 통합총회 재판국장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2005-07-22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