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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의 차이

전동키호테 2009. 5. 23. 23:54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족들과 협의해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인물이 사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이 추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치르는 장례의 형식이다. 국장과 국민장의 가장 큰 차이는 장례를 국가 명의로 치르느냐, 국민의 이름으로 거행하느냐는 것이다.


관례상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장 혹은 국민장으로 치른다. 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는 국민장으로 거행해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1명만 국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을 치렀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장례의 구분,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한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의 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한다.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돼 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에서 서거했을 때 국장을 치른 적이 있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장례기간은 국장보다 이틀 짧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장례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나 장례기간 내내 계속해서 게양하도록 정부가 지정할 수도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김구(金九) 전 임시정부 주석 , 장면(張勉) 전 부통령, 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 조병옥(趙炳玉) 전 대통령후보, 최규하 전 대통령 등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도 1974년 서거 당시 국민장을 치렀다.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은 합동국민장을 치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촐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긴 점을 감안, 유족들이 국장이나 국민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를 수도 있다. 가족장으로 진행된다면 장례 일정이나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유족들이 결정하게 된다.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