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2008년3월28일 공포)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5월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자여권 도입
- 2008년 10월 중순부터 전자여권 발급 계획
- 중앙집중식 여권발급방식(외교부 본부에서 제작)으로 2~4주 소요 예상
- 지문수록은 2010년 1월1일부터 실시 예정
2.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2008년 6월29일부터 여권 대리신청(여행사 포함)이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인 경우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 (단, 2009년 12월31일 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가능)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년 6월29일 이후 발급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
단,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질병,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등을 지참해야 함.
- 현재 10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인 전자여권 발급에 2~4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유효기간을 충분히 감안 신청하여야 함.
- 2008년 6월29일 이전에 발급,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최초 발급일부터 10년까지의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함
코러스에서 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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