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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에 관한 내용

전동키호테 2008. 6. 19. 18:08

여권법 개정(2008년3월28일 공포)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5월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자여권 도입

      - 2008년 10월 중순부터 전자여권 발급 계획

      - 중앙집중식 여권발급방식(외교부 본부에서 제작)으로 2~4주 소요 예상

      - 지문수록은 2010년 1월1일부터 실시 예정

 

   2.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 2008년 6월29일부터 여권 대리신청(여행사 포함)이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인 경우

         *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 (단, 2009년 12월31일 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가능)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2008년 6월29일 이후 발급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

         단,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질병,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등을 지참해야 함.

    - 현재 10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인 전자여권 발급에 2~4주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유효기간을 충분히 감안 신청하여야 함.

    - 2008년 6월29일 이전에 발급,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최초 발급일부터 10년까지의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함

 

코러스에서 퍼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