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건강_食_교육

2006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노동·환경 제도·법령

전동키호테 2006. 6. 27. 19:18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교육·노동·환경 제도·법령 시행내용 공개


7월부터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고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교육ㆍ노동ㆍ환경 행정 제도가 바뀌거나 신설된다.

교육부와 노동부, 환경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시행내용을 공개했다.

◇ 교육부

▲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요건 =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 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간소화 =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 대학 확대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이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은 입학정원 2천명 이상으로확대된다.

▲ 학교법인 임원 주요 경력 공개 = 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해야 한다.

◇ 노동부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이상에서 7월부터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2007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했을 때는 매월 60만원이 지급된다.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무 폐지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1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신고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만 발급받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고용허가서와 인력부족확인서를 동시에 받아야했다.

▲ 강풍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 순간 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 순간 풍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 = 7월부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지역이 종전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7월부터 광주와 대전 등으로확대된다. 11월에는 울산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된다.

▲ 환경컨설팅회사 자율 등록제 도입 = 환경성 규제강화와 이로 인한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가 도입된다. 환경컨설팅회사들은 일정한 전문 인력을 갖추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 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된다. 청량음료나 주류 등 기타 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 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t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690원 정도로 조정될 예정이다.

▲ 먹는 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 = 먹는 물에 수돗물, 먹는 샘물 이외에 먹는 해양심층수가 추가된다.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설정, 관리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 유통 등은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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