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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용어 모음

전동키호테 2013. 10. 7. 14:35

 

보이스피싱 - Voice Pishing

보이스피싱(voice p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말. 전화를 이용해 남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스팸 메일

발신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대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메일이라는 의미에서 정크(junk)메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F1 - Formula one

공식명칭은 `FIA포뮬러원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고, 약어는 F1이다. FIA(국제자동차연맹)이 규정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경주대회이다. 한 개의 좌석, 노출된 4개의 바퀴를 가진 레이스 전용차로 하는 포뮬러 레이스 중 최고 수준의 대회로, 공식적으로 1950년 시작되었다. 페라리, 맥라렌, BMW, 르노 등 10개 팀에서 20명의 드라이버가 11월까지 총 17번의 대회를 치러 챔피언을 가린다. F1 차량은 배기량 2400㏄ 엔진으로 750마력을 내고, 최고 속도는 시속 350㎞ 이상이다.

 

해치백 - Hatchback

트렁크 공간이 승객석과 분리돼 있지 않고, 뒷문이 위로 열리는 차를 뜻한다. 뒷문이 해치처럼 열린다고 해서 `해치백`이라고 부른다.

 

지구온난화 - global warming, 地球溫暖化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화석연료 사용과 자연파괴 등에 따른 온실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고위도 지방에 분포하는 빙하가 녹게 됨으로써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식물 분포가 달라지는 등 지구환경에 재앙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열섬현상 - heat island

열섬(heat island)현상이란 숲이 거의 없는 도시의 기온이 인공적인 열이나 대기오염 등의 영향을 받아 도시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 도시 상공의 등온선을 그리면 주변보다 높아 마치 바다에 있는 섬의 등고선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 4곳에 적용되고 있다. 주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과 동남아, 중동지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 1천명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 5백명 이상 등 3가지 조건중 1가지에 부합돼야 한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관광업의 경우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 시설업은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 제주도 및 9개 관광단지로 제한하는 종합휴양업은 외국인투자규모5천만달러 이상이면 각각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신규로 신고되는외국인 투자로서 2002년말까지 외자가 도입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지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갖춰준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00%,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깍아준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100만달러이상 투자하는 고도기술사업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임대료를 100%까지 감면해 준다. 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체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는 75%까지 각각깍아준다.
공장설립 승인 등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외국인투자신고는 종전 7일이내에서 즉시 처리로 바뀌고, 공장설립 승인의경우 처리기간이 종전 최장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관광업의 경우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 시설업은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 제주도 및 9개 관광단지로 제한하는 종합휴양업은 외국인투자규모5천만달러 이상이면 각각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신규로 신고되는외국인 투자로서 2002년말까지 외자가 도입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지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갖춰준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00%,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깍아준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100만달러이상 투자하는 고도기술사업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임대료를 100%까지 감면해 준다. 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체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는 75%까지 각각깍아준다.
공장설립 승인 등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외국인투자신고는 종전 7일이내에서 즉시 처리로 바뀌고, 공장설립 승인의경우 처리기간이 종전 최장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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