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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용어 모음

전동키호테 2009. 8. 24. 11:56
1) 포섬 :  foursome  골프에서, 사람이 둘씩 편을 짜서 각각 공한 개를 번갈아 가며 치는 경기.
투 볼 포섬(Tow ball foursome) - 2인 1조가 하나의 볼로 번갈아 가며 플레이하는 경기방식. 
스카치 포섬(Scotch foursome) - 2인 1조의 경기로 볼을 번갈아 가며 치는 얼터니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
 
2) 포볼(Four-ball)  두 선수가 각자 플레이한 뒤 좋은 스코어를 채택 경기
2개조가 편을 갈라 대전하는 경기 방식이 포볼 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각자가 자기 볼로 플레이를 해야하며 파트너 중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됩니다.따라서 같은 편의 한 사람이 매우 잘치는 경우 나머지  한 플레이어는 포기해도 승부에 상관이 없는 경기 방식입니다.

 
3) 그린 섬(Green some) - 4인이 플레이할 때 2인씩 1조가 되어 티 그라운드에서 각자의 볼로 티샷을 하여 그 중 유리한 위치의 볼을 선택하여 플레이하는 경기방식.
 
4) 샷 건(Shot gun) - 전 홀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경기.
 
5) 서든 데쓰(Sudden death) -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나와 토너먼트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 채택하는 연장전의 한 방법으로 1홀씩의 스코어로 승패를 가림.
 
6) 써킷(Circuit) - 순회경기로 아시안 써킷은 아시아 지역을 돌며 라운딩하는 대회를 말함.
 
7) 스킨스 게임(Skins game) - 3∼4명의 골퍼가 경기하여 낮은 스코어를 기록한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는 내기 경기.만약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동점이면 내기는 다음 홀로 미루어져상금은 2배가 되고 두 번째 홀에서도 동점자가 나오면 세 번째 홀로 미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해당 홀의 승리를 스킨이라고 하며 승리자를 스킨의 승리자라 함.

8) 알바트로스(Albatross) - 파보다 3타수 적은 수로 홀인하는 것으로 더블 이글이라고도 함.
 
9) 잠정구(Provisional ball) - 볼이 워터 해저드 외에서 분실의 우려 또는 OB의 염려가 있을 때 플레이하는 볼로 서 반드시 잠정구를 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선언하지 않으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라 스트로크와 거 리의 벌을 받고 인플레이의 볼이 됨.

 

10) 힐(Heel) - 타격 자세시 선수의 발꿈치 또는 클럽 헤드의 뒷부분을 지칭하는 말.

 

11) Carry over (캐리 오버) - 규정된 홀 수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 플레이하는 것 을 말하며, 연장 홀은 별도의 한 홀 또는 여러 개의 홀을 순차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승부가 날 때까지 그 순서에 의해 경기를 진행 하는 것을 지칭한다.

 

12) Casual water (캐쥬얼 워터) - "캐주얼 워터"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수 있는 코스상에 일시적으로 고인 물을 말한다. 얼음과 눈은 플레이어의 선택권에 따라 캐주얼 워터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로 칠 수 있다. 단.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은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13) Country club (컨트리 클럽)
골프 코스를 포함한, 농장 및 전원휴식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골프코스만을 갖고 있는 Golf Club 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회원제 골프 클 럽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4) Even (이븐) - 기준 타수와 동타를 가리킨다.

 

15) Handicap (핸디캡) - 골프의 기량의 차이를 줄여 경기의 밸런스를 잡기위하여 정하는 보완 장치. 대게 최근 경기 5회의 Gross Score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피셜(official)과 프라이빗(private)의 디퍼런셜(differencial)방법 등 세가지가 있다. 코스의 난이도와 평균을 종합하여 수학적인 계산을 통하여 얻어내 각 개인의 Handicap이 정해진다.

 

16) Marshal (마샬) - 경기의원으로 임명된 장내 정리인.

 

17) Leave it(리브 잇) - 홀컵의 깃대 주위에 있는 캐디나 경기자에게 다음 경기자가 퍼팅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벗어나라는 말

 

18) Release (릴리스) - 내리쳐 온 손의 힘을 빼고 임팩트의 헤드스피드를 가속시 키는 동작

19) Relief (릴리프) - 해저드나 방해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볼을 드롭하는 지점

20) Shank(생크) - 공이 클럽 페이스의 중앙에 맞지 않고 앞쪽이나 뒷쪽에 맞아 낮게 깔리며 급하게 우측 또는 좌측으로 급하게 꺽이며 곤두박질 하는 실패타.

 

21) Tight lie (타이트 라이) - 잔디가 전혀 없는 지점에 놓인 볼의 위치.

22) Waggle(웨글) - 스윙의 감각이나 스윙에 탄력을 붙이는 준비 동작. 테이크 백을 하기 전에 손목만으로 클럽을 가볍게 흔들어 근육의 긴장을 푸는 효과도 있다

 

23) Wedge(웨지) - 클럽페이스가 넓고 로프트가 크며(48도 이상) 솔이 넓어 공의 역회전과 띄우기가 용이하게 설계된 어프로치용의 아이언 클럽을 말함. (주로 피칭, 샌드, 로브웨지로 구분된다)

24) 14 club rule (14 클럽 규칙) - 경기 중에서 14개 이내의 클럽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칙으로 같은 클럽(예:퍼터 2개,드라이버 2개)의 개수가 늘어나도 총 14개가 넘지 않으면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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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Four-Ball Stroke Play)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 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 클럽은 14 개가 한도 (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제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4. 스코어의 기록(Scoring)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6조 6항b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스코어의 오기 - 제31조 7항a 참조)

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6. 오 구(Wrong Ball)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를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하여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 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 1항, 2항 또는 3항 - 클럽
제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6조 2항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제6조 4항 - 캐디
제6조 6항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6조 6항d - 홀의 스코어의 오기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이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 한다.
제6조 7항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7조 1항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제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제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조 혹은 제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 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병과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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