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2.8% 상승함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6억원이상 고가아파트는 지난해 가격 오름폭도 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이 최고 3배까지 늘어난다.
다만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5%로 제한돼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9억원대 강남·목동 아파트 보유세 200-300%↑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9억8400만원으로 48% 증가했다. 그러나 보유세는 526만6000원으로 지난해 153만7000원보다 243% 증가한다.
재산세는 지난해 55만6000원에서 상한인 50%까지 올라 83만4000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38만4000원에서 304만4000원으로 껑충 뛴다. 여기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도시계획세(재산세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도 포함된다.
공시가격 48억24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4평형(작년 39억9200만원)은 지난해 5224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 5263만원을 포함해 모두 755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에서 12억원(36.4%)으로 상승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32평형과 8억6400만원에서 11억6800만원으로 오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6평형도 총 보유세는 200%안팎 증가한다.
특히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양천구 목동신시가지3단지 35평형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5억5400만원에서 8억5600만원으로 뛰며 보유세 상한(300%)까지 오른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82%가량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3.9-16.6%로 전국 평균상승률 22.8%보다 낮다.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5%,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이다.
■종부세 얼마나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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