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건강_食_교육

석궁사건, 무엇인 문제 인가 ?

전동키호테 2007. 1. 16. 18:09
석궁 사건, 무엇이 보호되어야 할 진실인가?


정직함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
-수학분야 국제학술지 Mathematical Intelligencer지 기고문-


이 이야기는 잘못 출제된 수학 문제로 말미암아 한 무고한 젊은 수학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잡지의 독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해서, 교훈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반향이 한 희생양을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명호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서, 1991년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귀국하였습니다. 1995년에 김교수는 입학시험 채점에 참여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의 열기가 대단하여 해마다 대입시험은 매우 엄격하게 치러집니다. 채점 도중에 김교수는 수학 문제 하나에서 중대한 말의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그 문제는 총 100점 만점의 점수중 15점이나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잘못된 문제가 아래에 있습니다.

== 세 개의 영이 아닌 벡터 A, B, C가 삼차원 공간에 있는데,
임의의 실수 x, y, z에 대해
| xA + yB + zC | >= | xA | + | yB |을 만족한다고 하자. 이 세 벡터가 서로 직교함을 보여라. ==

김교수가 발견한 오류는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가정을 만족하는 영이 아닌 세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뒤 채점 기준으로 출제자는
A·B = B·C = C·A = 0
의 결론을 증명하면 정답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김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은 해답의 제 1부분이라 말했고, A 또는 B가 영벡터라는 증명을 제2부분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채점자들에게 문제를 공평하게 채점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의도한 제1부분을 제출한 학생들이 만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벡터들이 영이 아닐 수 없다고 용감하게 써 놓은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더 나은 답을 적은 것입니다. 김교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채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오류에 책임이 있는 수학과의 선배 교수들은 오히려 김교수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학교 당국과 수학과에서는 김교수에 대해서 일련의 징계 조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교수는 처음에 '정직'을 받고서, 3개월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을뿐더러 봉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김교수는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그 결과 그 대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 학과에서 '정직' 처분과 교수 재임용 탈락은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교수가 해고된 후, 한국의 젊은 대학 교수들이 그를 도우려고 들고 일어나서는, 대학 당국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한 탄원서를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연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교수는 법원에 호소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변호에서, 김교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은 (그 말썽 많은 입시 문제를 거부한 것은 타당했다는) 객관적인 증언을 법원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대한 수학회 (당연히 대한 수학회의 이사회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는 그러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교수는 그래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으며, 우리는 기꺼이 법원에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시문제를 출제하는 데 조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수학자들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발견되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한 교수에게 벌보다는 감사가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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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석궁 테러' 김명호씨 누구인가


연합뉴스
입력 : 2007.01.15 21:55 / 수정 : 2007.01.15 23:29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50)씨는 학교측의 입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대학교수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

당시 학교측은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측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출제 오류 지적 후 재임용 탈락 = 김씨는 1995년 1월 채점 작업 도중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며칠 후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고, 김 교수는 그 해 12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징계는 김씨의 부교수 승진 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듬해 2월 그는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그는 해직결정이 나기 5개월 전인 19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성균관대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시 소송 냈으나 또 패소 =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 온 김씨는 2005년 3월 귀국해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 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고 김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역시 올해 12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수학계 ‘국제망신’도 = 김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수학계에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백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수리물리 유수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에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정직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다뤄져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을 싣기도 했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은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피하자 서지 랭 예일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아티야 에딘버러대 교수 등 세계 수학계의 거장들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씨 재임용 탈락 당시 연판장에 서명했던 한 교수는 “부당한 해직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학계 풍토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씨에게 동정론을 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측은 “김씨는 재직 당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돌출 발언을 많이 하는 등 사회성이 부족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재임용 탈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 : http://www.sciencemag.org/content/vol277/issue5331/r-samples.dtl#277/5331/1441d
사이언스(Science) 지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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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95, 1, 4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는 김명호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95. 1. 16 김명호 교수,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으로서, 채점도중 출제오류를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
95, 1, 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 1, 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 1, 27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 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 6, 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 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 9, 27 성대로 부터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 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 10, 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 11, 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 12, 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 12, 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 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 1, 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 2, 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 2, 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서한 보냄
96, 2, 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 3, 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 3, 21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 3, 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 5, 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96, 7, 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6, 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96, 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 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96, 11, 24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 효철 교수에게 보냄
96, 12, 5 입시오류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 회신
97, 4, 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 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 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7, 5, 28 [조선일보]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97, 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97, 9, 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97, 10, 9 [한겨레21]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03, 2, 27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 헌법 불합치 판결
03, 11, 27 교육 인적자원 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04, 4, 22 98년 재임용 탈락된, 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 대법원에서 승소 (참조: 판결문)
04, 6, 17 교육부, 재임용 탈락 교수 첫 구제
04, 12, 29 재임용 재심기회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 2, 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
05, 3,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

위 내용은 이번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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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가 석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판사를 테러(?)한 사건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김 교수의 직접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처벌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김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한 학교당국과 대한 수학회, 한국 고등 과학원 등의 학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 및 대응,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의 공정성 등 분명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